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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머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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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친구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공사를 하기위하여 일부 파헤친 부분이 조금 깊었는데 빗물이 채워져 있어서 디디다가
발목을 접질러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지방도라 관리주체인 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판결받아 치료비전액과 일을 하지 못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도로의 관리주체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하곤 무관함요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같은경우 차대차 자차가있는데 그경우만 보험처리불가
보험처리시 결국 내 손해
국가나 도로 시공사 상대로 소송하면 받을수있으련지는 모르겠네요
단 2년 동안 보험 할인 안되더군요
실제로
친구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공사를 하기위하여 일부 파헤친 부분이 조금 깊었는데 빗물이 채워져 있어서 디디다가
발목을 접질러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지방도라 관리주체인 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판결받아 치료비전액과 일을 하지 못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도로의 관리주체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 때 지반의 침하, 싱크홀의 발생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시공을 관리감독하였어야할 책임으로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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