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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밤에지는너는야화 21.10.19 17:08 답글 신고
    근저당 확인은 당일 직접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아울러 잔금은 계약서상의 기록된 매도자의 계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수 깜돌이 21.10.19 17:09 답글 신고
    매도자 전화로 확인... 통화녹음

    내지는 문자로 계좌안내 받으세요
  • 레벨 중장 부르릉부르 21.10.19 17:09 답글 신고
    잔금날 등기떼보고
    등기에 써있는 소유자에게 입금하는게
    정석입니다
    그외 다른계좌입금은 개소리라고 생각하세요
  • 레벨 소장 응아니야 21.10.19 17:11 답글 신고
    저러다 법무사가 근저당 해지 안하고 날랐다는 기사 종종 올라와요
    집값이랑 근저당이 얼만지 몰루나
    계약금 걸었으면 중간에 여유있으시면 근저당 풀정도의 금액으로 서로 협의하여
    중도금 주세요 그러고 근저당 먼져 풀고 본계약날 근저당 먼져 확인후
    잔금 주고 등기 치세요
    저도 이래했어요
    중간에 부동산에 말해서
    문자로라도 확인 내역 남기세요
    저도 1월에 계약금 걸고
    본계약 하고
    3월쯤에 중도금 1억 먼져 주고
    등기치는날 잔금 줬어요
  • 레벨 대위 2 직렬6기통 21.10.19 17:11 답글 신고
    잔금치르는 날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4명이서 확인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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