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왔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늦가을에 이사예정입니다.
지금 가계약금 걸어놨고
다음달 초에 계약예정입니다.
근저당이 있어서 계약하기전에 확인하는 서류(채무확인서)를 매도인이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이곳에 없고 타지에 살고
부동산하고 통화하다가 들은얘긴데
잔금일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송금은
법무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하면된다는데
저는 여태 매도인계좌로 돈을 송금하는지 알고있었거든요
어느게 맞는건가요?
인터넷마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서 혼돈스럽네요.
아울러 잔금은 계약서상의 기록된 매도자의 계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지는 문자로 계좌안내 받으세요
등기에 써있는 소유자에게 입금하는게
정석입니다
그외 다른계좌입금은 개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집값이랑 근저당이 얼만지 몰루나
계약금 걸었으면 중간에 여유있으시면 근저당 풀정도의 금액으로 서로 협의하여
중도금 주세요 그러고 근저당 먼져 풀고 본계약날 근저당 먼져 확인후
잔금 주고 등기 치세요
저도 이래했어요
중간에 부동산에 말해서
문자로라도 확인 내역 남기세요
저도 1월에 계약금 걸고
본계약 하고
3월쯤에 중도금 1억 먼져 주고
등기치는날 잔금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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