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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양성 종양 진단을 받은 군 장병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오른팔 신경은 마비되고 손가락을 펴지 못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모 사단 예하 부대에 복무 중인 장병 A씨가 최근 겪은 일이 공개됐다.
A씨는 입대 전부터 팔이 좋지 않다고 느꼈고, 입대 후 훈련을 받으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에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귀가 조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한 군의관은 "사회에 있을 때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고,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이 정도는 귀가 조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통증을 참아가며 모든 훈련을 완수해야 했고, 이후 증세가 더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A씨의 팔에는 신경종(양성 종양)이 발견됐다. 국군병원에서는 "팔을 이대로 놔두면 신경종이 퍼져 오른팔 전체에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대 전입 후 중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에도 군장을 하고 다른 장병과 같은 훈련을 받아야 했다.
A씨는 "훈련 중 어느 순간 갑자기 팔에 찌릿한 느낌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면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팔을 못 움직이게 됐다"며 "너무 당황해서 군장을 왼손으로 질질 끌고 가는데 한 간부가 '왜 넌 군장을 끌고 가냐. 군장 메고 가라'며 다그쳤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민간 병원에서 신경 근전도 검사 결과지와 소견서를 받아 부대에 복귀했고, 그제야 모든 훈련과 작업에서 열외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오른팔 상태는 악화될 때로 악화된 상태였다. A씨는 "지금 정중신경이 마비돼 손가락을 펴지도 못한다. 오른팔로 젓가락질, 단추 잠그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군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 주고, 치료 여건이 열악해 빠른 진료가 혹시 제한되더라도 심적으로나마 힘들지 않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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