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했는데 차량이 문제네요.
현재는 법인 대표 개인의 차량으로 톨비나 주유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차가 오래되어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장기렌트를 생각했는데 이게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렌트비가 많이 올랐네요.
법인이래봐야 조그마한 법인이라서요...여러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구입하려 했더니 보험이나 이런게 또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법인 돈이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최선이 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럼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유지비(주유비, 톨비, 수리비, 보험, 세금)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있나요?
전체가 안된다면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차는 4000만원 미만의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법인차량 중고매매상에 넘기면 부가세 내야됩니다.
즉 판매금액에서 부가세만큼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는거 안되는거 졸라 따져야되고 차량도 큰차는 못쓰고 중형이하 승용차만 됐나
괜히 그냥 법인차 뽑는게 아님
부가세 환급받고 세차뽑는게 젤 속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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