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보일러 수리 기사 입니다.
2022.05.12일 오후 00시경 보일러 점검을 해야 한다며 사전연락없이 갑자기 방문을 하여
나이많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금원 2,120,000원(부가세 별도) 의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수리를 진행한 이 후 피해자에게 xxxxxx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고소이유
1. 피고소인은 xxxxx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피고소인은 xxx 에 거주하는 일반인입니다. (죄송.. 쓰다보니 ㅋ)
2. 피고소인은 2022년 5월 12일 오후 몇시경 보일러 점검을 해야 한다며, 사전연락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보일러를 점검 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많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장나지도 않은 보일러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수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수리시간은 대략 xx 시간이 걸렸습니다.(시간도 첨부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몇시 방문 몇시에 갔다 이부분에 따라서 수리하지 않은 항목까지 청구했을수도 있음 분배기 교체시간도 좀 걸릴테니..)
3. 피고소인은 수리 전 관련 내용을 다 설명하고 녹취까지 하여, 동의 하에 진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일러 수리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준비한 계획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인은 보일러 점검 의뢰를 한 사실도 없으며, 갑자기 방문하여, 나이많은 고소인이 혼자 있는 것을보고, 점검 및 수리까지 진행하고, 가정용보일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식방지처리까지 진행하여 고소인의 금전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
5. 고소인의 아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오니 확인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증거
1. 보일러 교체시 발생하는 견적서 (거주하는 집의 면적기준 견적을 내서 첨부 2~3군데 정도)
2. 가정용 보일러는 부식방지제를 사용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는 보일러 업체의 도장이 들어간 진술서
3. 발부된 견적서를 토대로 주변 보일러 업체의 견적내용 (2~3군데)
4. 부식방지제 가격 첨부 (인터넷에 있음 20kg 기준 3만원대)
5. 5. 보편적으로 수리비용이 과다할 경우 수리보다는 교체를 한다는 진술서.
6. 서비스 접수가 들어올 경우 방문 점검을 하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방문하여 점검하지 않는다는 진술서.
주변 보일러 업체 몇군데 둘러서 사정 설명하고 진술서 받으세요.
이런 업체가 없어지는게 기존 보일러 업계에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보통 이렇게 소장을 작성하는데.. 일단 이게 기본 가닥으로 생각하시고..
사기를 입증할수있는 증거를 모아서 위에 작성된 내용을 일부 손을 보시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형사고소 할건데 다듬어 달라고하면 나머지 부분 채워줄겁니다.
사기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해보면 알죠.
즉 보편적이냐 아니냐 의 문제로.. 이수준까지 가면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짭새가 일하기 싫어서 짭새짓 한겁니다.
자료모아서 가져가면 보편적이지 않고 상식선을 초과한 상태란게 증명이 되니
충분히 콩밥 먹일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배에서 보일러관련일하시는분이 견적서 진설서 몇개만 보내줘도 게임은 끝납니다.
점검 방문을 하여... 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미 지 귀에 들어갔다면 준비하고 있을지도
피해자분은 후기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가정용 보일러에 부식방지제를 하느냐 - 대부분 안한다. 보편적인 행위가 아닌거죠.
그리고 새 보일러가 서비스 기간이 1~3년이며, 일반적으로 10년이상 노후 보일러의 경우 수리보다는 교체로 진행합니다. 즉 위 수리 행위가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녹취등 빠져나갈 준비를 해뒀다는건, 애초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사기범죄로 가야 되는거죠.. 형사사건은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방어논리도 빈약하기에.. 심품이 80 전후라..
제대로 가봅시다 추천합니다
상담받고 싶으신분들 많이 계실것 같은데
신품가격이 설치비 포함해서
100만원이 넘지 못하는데
노인네한테 저 금액에 팔아먹어??
국짐
뒷배조사 해야 할 사기꾼놈.
보일러나 배관이 이상이 없음 분배기도 고장이 아님 부식방지제도 필요없는 배관이였음
소비자 기만하고 고장도 아닌 분배기 갈면서 고의로 부식방지제 사용하게끔 분배기를 설치함
새로설치한 분배기 연결한 파이프땜에 계속 부식방지제 사용해야함
이정도면 사기인건 맞지 사기칠려고 찾아간거라고 생각됨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 사기고소가 인정될꺼 같아요
나이많은 노인분에게 다리에 철심박아야 오래사용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멀정하던사람 다리 뿌려뜨려서 철심박아 기부스 해주고 삼지돈 5000만원 받아먹은거랑 다른게 머냐
나이 많은분들은 다리부러지면 접골이 안되기에 평생을 철심박아 있어야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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