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처벌이 벌금형 정도로 가벼워서
판결에 불만이 많았는데,
판사 한 명이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 사기 당하고 나서
그 범인을 잡고, 그전엔 없던 구속도 시키고 실형으로
2년 반인가 때리고 했더니 그 뒤론 보이스피싱 잡으면 다 구속하고 실형 때렸다는 그 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 스럽네요.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판사는 판사윤리강령을
어긴거고 징계대상이고 해당 재판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본인 사건과 본인의 가족 또는 지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본인이 당하고서 잡힌 범인한테 직접 실형을 판결 했다?
음.. 근데 또 보배유저들은 그걸 추천하고 있네요.
하다 못 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차도
본인 및 가족, 지인이 얽혀있는 사건에선 수사 배제 시키는게 원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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