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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주 두병 반 처먹고 음주운전
벌금도 아니고 선고유예....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
장관하려면 술 잘처먹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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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걸리면 당연히 벌금형인데, 선고유예? 무슨 빽으로? 이런거 조사해봐야지...
내가 잼마을로 캡처해서 올려줄께
입만 열면 페미페미 발광하던 새끼들 아닥중 ^^
사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법도 약했고
계몽이 안된 시기라 워낙 비일비재 했기에 이해는 갑니다.
주위에도 나 빼고 다 음주운전으로 정지 이상 받은 분들이 태반 ㅋ
그렇다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건 아니구요.
그걸 뛰어 넘을 만큼의 업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쪽바리 차 두자리와 세자리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그전에도 일본 차 불매는 있어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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