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 엄벌해야"..정 의원측, 공소사실 부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 같은 실형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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