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의 수사기밀 누설 정황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의혹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정보를 전달·보고하는 행위를 했지만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정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는데,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친분이 두터워 수사 정보를 상세히 알려줬다고 적혀 있다.
떡은 쳤지만
간통은 아니랍니다...
검사 기소률 0.13%
검새나 판새나 한통속...
내정간섭이 좃빠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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