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자 조선일보 나온 기사. "신상" 민방위복이라며
별 거지같은 걸 보도한다 싶었는데, 가슴팍을 보니 좀 이상하다.
이게 뭐야? 민방위 마크에 언제 건곤감리 괘를 둘렀어?
그래서 민방위복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대한민국 법령 센터'에서 찾아봤다.
민방위복도 어떻게 만드는지 규정이 있구나!
대한민국 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1. 색상은 라임색이야. 녹색이 아니고.
2. 오른쪽 팔에는 이름표 달 찍찍이 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 그냥
3. 왼쪽 팔은 펜꽂이 주머니야. 태극기 아니고.
4. 그리고 가슴에 다는 근무복 표지장은 무속 느낌 물씬나는 괘가 달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속이 안좋지만 다시 보자면, 색상 포함해서 빨강색으로 표시한 것은
실정법 시행규칙 위반이다.
정 바꾸고 싶었으면 시행규칙부터 개정하고 바꿔야 하는 거 모르냐? 중학생이면 알텐데.
야당은 너무 한심해서 조용한가?
이것으로 300억 썼다면, 무식해서 돈 썼다면 무슨 죄지?...
아! 세금 새는 소리!
더 한심한 건, 옆에도 다 검사 출신이라며? 검사는 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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