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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보수단체(?)
로부터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으로 들어가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대학생단체
회원 24살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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