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워봐 계속 올릴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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