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무번호판 위험한 오토바이를 112를 통해서 5회나 신고했음에도 업무처리 의사가 없어 `청문감사실`로 보내니 해당 파출소로 이관되어 '보이는 즉시 신고하면 처리하겠다'로 마무리
해당 운전자를 발견하여 인계하고 떠나려는데 처음부터 출동경찰관은 '처리 못한다고 우기다가 피의자 발견하자 마자 "무고죄 고발하라, 이름 말해라" 등 신변을 노출시켜 당시 조카보다도 어려보이는 친구가 "너네 엄마XXX야 XX싶냐? 일로와봐"등<녹음자료 있음>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한걸 신고했는데 여전히 청문감사실에서 해당파출소로 이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선연락 후 경찰에 징계요청한다고 함
마지못한 청문감사실의 황당한 답변....'2M앞에서 얘기했고 서로 다투니깐 경찰관들이 말려놓고 "상대방과 떨어진곳에서 진술서를 받았다고 책임 물을수 없음"답변이 옴'
요약
1. 공익신고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경찰들이 움직이지 않음(CCTV 확인 미확인 등)
2.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하고 자리를 뜨는데 못뜨게 하고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앞에서 진술서 작성하게 하고 이름을 여러번 확인시킴
3. 청문감사실 신고했으나 해당파출소로 이관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계요청 했으나 감사실에서도 "경찰관들이 멀리서 말했다고 하니 문제없음"답변옴
마지막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어서 하는말
경찰 : 말씀하세요
나 : 누구세요? 전화하셨으면 거기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경찰 : 경찰인데 거기서 신고했잖아요?
나 : 하아.. 그냥 전화 하셔놓고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자로 신고했는데 해당상황 전파 못받았나요?
경찰 : 받았는데요 신고하셨으니깐 여쭤 본거에요
나 : 네 그러면 이동사실 방금 확인했으니깐 CCTV확인하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경찰 : CCTV요? 그건 담당 형사가 할거에요 저희는 그럼 특별한일 없는걸로 알고 갑니다.
끝.
etc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쪽지로 당사자가 자꾸 반말로 댓글을 남긴다고 제보가 와 차단함.
"개는 개답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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