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23.62)
반응좋아서 쓴다
빌라 등기부등본 뗐을때 소유자명과 주소가 나옴.
그 주소가 무슨 압구정 청담 반포 대치는 아니라도 서울 2급지 이상 아파트면 그 주소 등기부등본을 또 떼봄.
그걸 봤을때 빌라 소유자의 아파트가 자가이고, 거기 무차입이거나 시세 40퍼 미만으로 1금융권 주담대만 있다? 안전한 거임.
임대차 보증금 안돌려준다? 바로 간이재판청구해서 판결받고 그 주인 아파트에 집행하면 됨. 집주인도 그걸 아니까 어케든 돌려주려한다.
빌라 보증금 2-3억 아까워 10억 넘는 아파트 날리겠냐?
가능하면 집주인 재직증명도 요구해 받음 좋음. 무슨 의사 변호사는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공뭔만 되도 월급 가압류로 평판 작살날까봐 어케든 돌려주려 노력함.
극상의 안전매물사례:
재개발 추진 중인 자양동 빌라로 p가 한 4-5억 붙었는데
등기떼보니 주인집 주소는 경희궁 자이 국평이고 주담대는 5억밖에 안함.
주인은 공뭔이라 함.
이 경우 절대 안떼인다. 안심하구 드러가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