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차가 있고 2차로에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100km 미만으로 주행을 합니다. 이 경우 3차로에서 100km 규정속도로 추월하면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얼마나 주행한 후 1차로로 들어가야 추월위반이 아닌가요?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일단 아랫차로로 추월을 해도 속도위반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구요. 차선 변경을 통해 상위 차로로 진입하면 괜찮답니다. 이게 모호한게 바로 들어와서 뒷 차에 방해가 되면 추월위반이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위차로로 변경하면 괜찮답니다. --;
그냥 그 쪽으로 간거면 위반이 아니죠.
문제는 그 판단을 경찰이 맘대로 할거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중 2차로건은
그렇게 앞지르고서 바로 1차로 안들어가고
2차로에 다른 느린차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2차로로 가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그럼 충분히 추월이 아닌 차선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로로 추월하고 바로 1차로로 들어가면 그건 추월차선위반 맞겠죠
그런데... 2차로로 해서 앞서갔는데 바로앞에 느린차가 있어서 그차 추월하려고 바로 1차로로 들어가면..
아.. 애매하다... 너무 애해한데요?
추월할 저속차가 2차로에있는 경우에만 추월목적으로 제한속도 이하로 추월차로 진입후 추월후에는 신속히 2차로로 빠져나와야지...
헌데 2차로도 제한속도에 근접해 주행하는게 한국의 교통문화인데 2차로에 차가 제한속도로 달린다면 법대로면 추월차로 진입을 하면안되지 제한속도로는 2차로 차량 추월이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대가리 그만굴리고 내가 1차로 점유 칼치기 과속좀하려는데 1차로 왜막냐고 솔찍히 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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