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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행인님 23.05.24 14:11 답글 신고
    사장님이 이겼으면 하지만.. 못 이깁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입증이 쉽지가 않고 퇴사처리 해놓고 담 알바 구할때까지 피해범주라뇨..
    답글 2
  • 레벨 준장 멘터 23.05.24 13:14 답글 신고
    업주가 민법이랑 근기법을 모르는 사람이네. 저렇게 협박하면 안되는데...민법 660조에 근로자는 아무때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음. 그리고 그 해지는 30일전...그럼 공백 30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해야 됨... 하지만 근기법은 근로를 강요 할 수 없음. 그리고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저지른거 없음. 계약서에 인수인계 아무리 써도 도장받아도 근로자의 업무를 안한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이지 민법 적용 안됨.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답글 11
  • 레벨 원사 3 그런사랑원해 23.05.24 13:04 답글 신고
    싹수가....누런색
  • 레벨 소장 아저런 23.05.24 13:07 답글 신고
    오...멋지다..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3.05.24 13:14 답글 신고
    어케 됐을꼬
  • 레벨 준장 멘터 23.05.24 13:14 답글 신고
    업주가 민법이랑 근기법을 모르는 사람이네. 저렇게 협박하면 안되는데...민법 660조에 근로자는 아무때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음. 그리고 그 해지는 30일전...그럼 공백 30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해야 됨... 하지만 근기법은 근로를 강요 할 수 없음. 그리고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저지른거 없음. 계약서에 인수인계 아무리 써도 도장받아도 근로자의 업무를 안한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이지 민법 적용 안됨.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 레벨 상사 3 하루하루루 23.05.24 14:12 답글 신고
    22222222222222222
  • 레벨 대령 1 우리가남이니 23.05.24 15:14 답글 신고
    노동법 공부좀 하셨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미푸스 23.05.24 16:39 답글 신고
    민법 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인데?
    근로계약선에는 기간 명시 해야 함 해당 안 됨


    근기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것도 걔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됨

    판사가 판단하기에 계약서에 들어간 인수인계가 불합리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해서 계약무효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면 소송 패하겠지만 그렇게 볼 가능성은 극히 적음(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이 애매 한 건 맞지만 댓글이 지적 한 걸로 질 이유 는 없음 법을 아는척 할 거면 법 조항 좀 정확히 판단하고 댓글 싸질러야지
  • 레벨 준장 멘터 23.05.24 16:59 신고
    @미푸스 나보다 더 아는척 하시는 분이 있네. 공무원법이랑 근기법으로 관련 업무 일하다보니 경험에서 쓴거임. 저런 계약제직원 많음. 단순 퇴사로 고의적인 막대한 재산상 혹은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소송할 근거 없음. 저걸로 근로자를 협박하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역고소 들어옴. 그러다 징계받음. 갑질 징계는 중징계임. 견책부터 감봉까지...암튼 아는척한건 맞지만 경험에서 아는거임
  • 레벨 소령 1 미푸스 23.05.24 19:03 답글 신고
    민사 계약 관련 소송해 본적 없지?계약서에 일방이 불리한 계약은 인정이 안 됨 예를 들어 줄까 만약 인수인계 안 할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잖아? 이 특약은 무효고 일반 근로계약에 따라서 판단 함 ㅇㅋ? 근데 계약서에 인수인계 안할시 손해배상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판결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인수인계 자체가 업무란다 이걸 무효로 판단 할 판사가 있을까? 계약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걸 입증 해야 무효가 돼 문제는 손해배상액이야 이걸 산정 하는게 엄청 어렵고 힘듬(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를 많이 쓰는 거란다)
    그리고 협박? 언제부터 법적조치 한다는게 협박이 됨? ㅋㅋㅋㅋㅋ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 상황은 근기법 민법은 다 문제없고 손해배상 산정이 애매한게 문젠데 자꾸 헛소리 하고 있어
  • 레벨 준장 멘터 23.05.25 13:04 신고
    @미푸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근기법으로는 저촉되지 않아요. 국가기관의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취업규칙이든 인수인계를(복무에 관한 사항은 가능) 넣을 수도 없지만 일반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한다해도 무단퇴사 시 인수인계로 인한 불이익을 줄수 없어요. 정말 사회통념상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요. 대법원 판례에도 손해배상 어렵다고 나와요. 계약서는 근기법 기준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불리한 계약은 소로 제기해서 법기준으로 판사가 판단해서 취소함요. 그리고 '나 너 고소할께' 협박아님 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협박성 대화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나 너 고소할테니 나한테 이렇게 해라 요구를 했을땐 사정이 달라요. 그것도 경중을 따져보겠지만요. 님 댓글 인터넷에 노무사 답변이랑 같은데 노무관련 답 추가로 앞전 댓글에도 올렸지만 무단퇴사했다고 근로를 하라거나 인수인계하라거나 를 강제하면 처벌 받아요. 그건 신의의 문제이기때문에요. 그러니 저랑 해석의 차이니 이걸로 아는척이니 뭐니 하지 맙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하루하루루 23.05.25 15:38 신고
    일반 기업들 정규직들도 당일 퇴사자가 수두룩한 마당에 그거 가지고 회사에서 소송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다고.....

    승소도 어려울뿐더러 회사에 금전적,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 입힌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가함

    알바가 안나온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건지 입증 가능?

    노무사한테 물어봐라 저게 가능한지 진짜 답답하다.
  • 레벨 소령 1 노라줘잉 23.05.25 09:44 답글 신고
    가진자가 이김 ㅎㅎ

    소송해보셨나요?

    패소를 해도 가진자는 타격 1정도 생김
    없는놈은 승소를 해도 타격. 존나 심함

    이것이 현실임.
  • 레벨 소령 1 미푸스 23.05.26 19:25 답글 신고
    @멘터 진짜 말 못알아 드시네요 이건 사장님이 민사 건다고 했죠?? 그럼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님음 판사가 아니죠?)판사가 보기에 계약서상 인수인계 업무가
    노동자에게 일방 불리하면 계약서 내용을 인정 안 한다구요 근데 인수인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 특약이라서 인정 가능 성 높다구요 근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인정이 되면 계약서 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한다구요 여기서 문제는 손해배상금액 산정이라구요 님이 말하는 민법660조랑 근기법이 아니라 인수인계를 안해서 손해 봤다는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엄청 어렵다구요 이해 됩니까?
  • 레벨 중령 1 가을걷이 23.05.24 13:17 답글 신고
    직장생활도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뭐.. 저런애들이 회사 취업하면 ;;
  • 레벨 원사 3 싸글넘 23.05.24 13:28 답글 신고
    업주 패 입니다.
  • 레벨 소위 3 용가리출현 23.05.24 14:09 답글 신고
    저런건 무조껀 업주가 이겼으면 합니다.
  • 레벨 원사 3 행인님 23.05.24 14:11 답글 신고
    사장님이 이겼으면 하지만.. 못 이깁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입증이 쉽지가 않고 퇴사처리 해놓고 담 알바 구할때까지 피해범주라뇨..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3.05.24 16:09 답글 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임.
  • 레벨 중사 3 카카오드림머 23.05.25 09:22 답글 신고
    이런 사장이랑 일하는 알바가 불쌍하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카카오드림머 23.05.25 09:24 답글 신고
    아장 마인드 개쩌네 혹 이찍이신가?
  • 레벨 일병 떠도리맘보 23.05.24 14:17 답글 신고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바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일을 맡게 되었을때는 달라질까요

    국민 모두 겪고 있잖아요. 싹수가 노랗네요.. 미리 잘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넋두리아저씨 23.05.24 14:35 답글 신고
    업주님 제가 보기엔.. 이거 민사 거셔도 송달료랑 시간만 날리실꺼 같은데요?...
  • 레벨 상사 2 니명박꾼애 23.05.24 14:41 답글 신고
    잘하셨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ㅎㅎㅎ 저도 전자 소송해본 결고 ㅏ100 프로면 시간이 해결 해줍니다. 상대방은 그제서야 흐회 하고 ㅎㅎㅎㅎ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5.24 14:48 답글 신고
    참교육은 필요하지만 절차는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 한 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 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임금체불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발생 한 임금은 바로 지급하고 손해산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레벨 중령 2 그러다골로간다 23.05.24 15:40 답글 신고
    뭐든 걸어서 이력남겨야 함.
  • 레벨 대령 2 광주호랑이 23.05.24 15:41 답글 신고
    사장님 시간낭비 돈낭비입니다. 그냥 퇴사처리 하시고. 일한거 있으면 급여 주시고 끝내세요.
  • 레벨 원사 3 둥이댕이 23.05.24 16:41 답글 신고
    사이다 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고구마
  • 레벨 대령 2 얕지 23.05.24 17:36 답글 신고
    일 한만큼 돈 벌고 지은 죄만큼 처벌 받으면 되는데
    뭔 알바 무단결근에 법적 책임까지 과하게 들어가노? 안귀찮나?

    그래서 저 가게는 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 운운한다고 이야기하면 알바 잘도 구해지겠다.

    인수 인계 이야기하는데 알바 입사할때 인수인계 얼만큼 해줬는데?
    인수인계 ㅎㅎ

    그냥 적당히 훈계하고 치우고 새로 구해라.
    그리고 보통 직장도 무단결근 몇회가 되면 해고 사유라고 계약서에 쓰지 하루 무단결근에 저지랄 하는것도 웃기네
  • 레벨 상사 2 명가화이팅 23.05.25 15:30 답글 신고
    그래도 사장이 이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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