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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붙인 현수막?
불법이지만 구청에서 요청하면
철거를 하지 않는다?
법이란건 알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 감독을 해야할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자체 현수막은
예외를 둔다는건? 좀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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