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p.seoul.co.kr/seoul/20230921500085
한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는 현 판사에게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동종 전과로 집유 중이 었다면 형량이 낮아 보이네요.
형량을 더 놓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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