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서 이야기 하는건 증거의 사실여부 혹은 많은게 중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거죠. 이사람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 이거는 증거 자체가 무효다.. 라는 논리 입니다.. 털보 방송이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구요.. 이미 예가 있죠... 학교에서 학폭 같은거 조사할 때 적법한 절차로 적법하게 조사 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건 자체가 무효화 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 이미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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