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 판사 출신 양반아. 계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그것 부터 절차를 지키니
않았단다. 증거가 있으면 당당하게 제출해라. 심지어 예전에 전두환도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하고 서류는
남겼단다. 둘째.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알려야 하고, 국회에서 거부되면 즉시 해제해야 하는데, 즉시
라는 법 규정을 어겼단다........... 이 밖에도 엄청나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증거는 나씨도 언론에 보도된 것과 유투브 중계된 것을 보지 않았나? 뭔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헌법 제77조에서 계엄 선포 요건은 전쟁이나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는 살인과 방화 등 폭력 사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장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최근에 국내 어디에서 무장 폭동이 발생했는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행정부가 간섭하거나 건드리면 안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바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제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엄에서는 위헌적 사태로 국회를 군대가 진입했다. 그리고 유리창을 꺠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일종의 내란 행위와 같다.
국회를 물리적 폭력으로 진압하려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는 시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인해 폭력이 난무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란을 조장하게 된다. 아니 사실상 내란이 되고 만다.
2019년에 벌어진 국회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이 2020년 1월 2일, 검찰이 기소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5년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것이야 말로 재판지연 아님??
자기 남편이 현직 판사니까 재판 지연이 되고있다는 오명을 받고 싶지않다면 빨리 재판받아야함
천하의 국쌍아
지는 법 안지키는게 아가리좀
그리고 샹년아 계엄 내란 1건이면 탄핵 차고 넘치지 뭔 닉슨이 어쩌고 저쩌고 혓바닥이길어??
민주주의야 몰랐어?!
여의도에 백만이 모였다
않았단다. 증거가 있으면 당당하게 제출해라. 심지어 예전에 전두환도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하고 서류는
남겼단다. 둘째.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알려야 하고, 국회에서 거부되면 즉시 해제해야 하는데, 즉시
라는 법 규정을 어겼단다........... 이 밖에도 엄청나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한다고 1심을 5년 처 끌고 있냐?
판사 출신이 머리가 그렇게 밖에 안 돌아가?
번뻔스럽고 국짐스럽구나
나대기는!
네?네?
니도 끝났어
검사출신들 진짜 딴세상에서 살고있네
아님 멈쳐있는 빠루 사건이 다시 조사 할까봐 그러냐?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다녀온거냐?
그때부터 넉 국쌍인거지
군인이 총을들고 국회를 국회의원 끌어내려고 온걸 전국민이 생방으로 봤다 이년아
처단 해야겠네
나베 국씨앙년
줄리가 찌그러질라고 하니 요년이 살살 기어오르기 시작하는구만....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니 말대로 130조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더 이상 논할가치도 없는 글
국민을 70년대 사고로 생각하지마라..
지금은 여당만 70년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것 같다
법대로 허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부류가 대부분 그런 부류입니다.
알쥬?!
탄핵 인용되기전 총선다시해서 진짜 국민들 마음을 알아보자
쫄리면 그냥 xx
정신차리지정신 좀 모잘란 하고싶다 ㅎ
나불나불 대지마라...엣헴이다..
대통령이 또라이짓을 해도 당 이익을 위해 옹호 하는 니들 모습에 치를 떨었다
국민의 힘인지 지랄인지 볼일 없음
헌법 제77조에서 계엄 선포 요건은 전쟁이나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는 살인과 방화 등 폭력 사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장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최근에 국내 어디에서 무장 폭동이 발생했는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행정부가 간섭하거나 건드리면 안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바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제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엄에서는 위헌적 사태로 국회를 군대가 진입했다. 그리고 유리창을 꺠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일종의 내란 행위와 같다.
국회를 물리적 폭력으로 진압하려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는 시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인해 폭력이 난무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란을 조장하게 된다. 아니 사실상 내란이 되고 만다.
이게 양립할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건가?
양심이라는게 1g이라도 남아있다면 민주주의 입에 담지도 말라
자기 남편이 현직 판사니까 재판 지연이 되고있다는 오명을 받고 싶지않다면 빨리 재판받아야함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에 520년전에 발생한 사건과 비교해보면 된다. 1492년에 발생한 사건과 비교해보면 말이 안되는것처럼, 1972년에 발생한 사건을 2024년에 발생한 사건과 비교하는건...
그만큼 세상을 헛살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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