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해야”
입력2025.01.13. 오전 11:12
수정2025.01.13. 오전 11:44
기사원문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 수사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13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유효기간이 끝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르면 이번 주중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동원까지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만 강조했을 뿐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게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으로, 소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며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음에도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경호처 간부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날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3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처음 출석했다. 이어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 차장은 경찰의 3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3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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