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다루는 것은
징계 사유입니다
헌재는 형사법정이 아닌데
마치 형사법정 처럼 응대 하네요
부정선거때문에 군을 선관위로 보냈다고~~
햐!! 등신 지 스스로 이건 자충수 입니다
부정선거 확신이 있다면 그에 맞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을~
헌법을 무시하면서 본인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판관앞에 이실직고 한 셈이니~
기타 다른 증거나 증언 더 들을 필요조차 없게 된
오늘 변론기일 이었네요~
하이튼 잘가라!!!
강제 금주 당하니 너 혈색은 좋더라~~ ㅋ
마음 같아서는 저 놈 인생을 특검 하고 싶음.
수.....악한 멧돼지~
마음 같아서는 저 놈 인생을 특검 하고 싶음.
이러저러해서 뭐 경고성이라는둥 나는 계엄 해제할 생각이었다는둥 민주당 탓이라는둥
니들 변명은 내란죄 형사법정가서 하시고 니들이 한 계엄이 헌법에 부합했느냐를 소명하라고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포고령에 문제는 없었는지 니가 비상대권 발동한게 구국의 목적이었으면 전시 사변 대규모 소요사태등 계엄의 요건중 어떤것에 부합해서 선포한건지
이제 앞으로 몇번 못 나올꺼 알고있으니까
아니면, 이미 탄핵 심판은 포기하고, 형사 재판 시 감경을 위한 사전 여론 형성을 위한 전략인 듯.
그런 사람을 마치 가난한 환경 속에서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한거처럼 환호하는 덜 떨어진 지지자들.
맨날 술자리 만들고 절대 포기할 인간 아니니 사냥개 하나 기르는 셈치고 시험팁 알려준 게 아닐까 의심
숨쉬는것빼곤 전부 거짓인 자가 사법고시라고 정당하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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