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으로 헌재 출석 했고
입장 충분히 들었음 피청구인 의견은 잘 알겠고
여기는 헌법을 위배 했는지 판단하는 헌재고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 했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했는지
그렇다면 회의 결과 계엄령 선포를 국회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했는지 또한
국회밖은 왜 경찰이 국회의원 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국회안은 왜 군인이 들어 갔는지
본인한테 물어 봐야 하는거 아닌가?
왜 자꾸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게 나두는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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