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재판
- 법리적으로 아무 상관 없음. 다만 헌재 재판관들의 심리적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
2. 형사 재판
- 여기가 큰 문제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근거는 두 가지
구속시한만료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여기서 구속시한 만료는 이제와서는 딱히 의미가 없고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가 중요한데
지귀연 판사의 입장에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보자는 의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귀연 본인이 1심 판사
즉 검찰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구속취소를 취소하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합하다는 의미
즉, 지귀연 본인이 1심 재판때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합함을 전제로 재판 진행 - 당연히 유죄확률 99.99999999%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버림
그러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고
지귀연이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근거로 '공소기각' 처리가 가능
그러면 내란은 무죄가 되버리고 공범인 검찰도 해방 가능
이걸 막으려면 방법은 특검인데
문제는 특검이 진행되도 수사권 문제는 해결되지만
기존에 검찰이 해놓은 공소를 취소해야함
그런데 검찰이 해줄리가..
결론은 탄핵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형사재판은 상당히 엉망이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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