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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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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5.08.05 10:30 답글 신고
    개헌해도 개헌 당시 대통령은 중임 못합니다
    헌법이 그렇습니다
    잊으세요
  • 레벨 원수 대마도도한국땅 25.08.05 10:31 답글 신고
    개헌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말이니,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5.08.05 10:38 신고
    @대마도도한국땅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개헌한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폐기해도 그 조항은 유효하다고 헌재가 해석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5.08.05 10:46 신고
    @열받은키티 하야한 다음에 다시 출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중임이 아닙니다
    식사 안하셨습니까?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5.08.05 10:34 답글 신고
    중임제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연임제 해야해요. 중임제 하면 문죄인이 또 나올수도 있음.
  • 레벨 대장 LionRock 25.08.05 10:36 답글 신고
    미국은 연임제죠 . 2회연속까지만 가능한. 중임제라면 지난번 선거때 오바마 나왔겠죠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5.08.05 15:00 신고
    @LionRock 뭐라는겨~ 오바마는 8년 했으니 끝이고, 중임제라서 트럼프가 4년 하고 쉬었다가 이번에 또 4년 할수 있는거죠. 연임제 였으면 트럼프는 4년하고 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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