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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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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당장 신설하라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당장 신설하라
내란전담재판부 고고~~
특별재판부 세우는게 왜 위헌이냐!
더구나 지금 사법부의 작태를 본다면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재판수 설치는 핈수적이다!!!
"대법원장이 임명"
법무부와 판사회 추천까지 받았으면 대통령이 임명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뭐 하러 저걸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법안도 수정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기구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조사위원회에 그치지 않고,
기소와 재판까지 담당하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함께 구성하여 법적 절차를 갖춘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현 특별검사 제도와 유사)"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대 위헌이 아닙니다.
닉넴좀 바꾸자
내란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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