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을 보고 판결 했으면 이는 불법이다
실은 보지도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종이기록을 읽었냐?
이건 대법원이 답을 못내놓고 있다
즉,, 읽지도 않은 졸속 관심법 판결이다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된 것 자체도 무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 선언하거나 재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재판소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대법원이 취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먼저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 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두눈 부릅뜨고 보고있다~~!!!
자 선택해라 스스로 자정을 선택 할 것인가
탄핵을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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