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1/3로 줄어드는데 인력그대로, 예산 그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확인 가능
말이 애매모호하죠.
시행령가지고 장난칠려는 생각하지마십쇼.
다보고 있습니다.

일은 1/3로 줄어드는데 인력그대로, 예산 그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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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음?연세도 있으신거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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