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면책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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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자기차량의 줄임말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면책금이란 상대방이 대물사고를 물어주
는 경우가 아니고, 자기의 귀책사유로 자기의 차를 보험으로 수리
할 경우 총수리비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자차 면책금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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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자동차 총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자차 면책금이 20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 80만원을 대주고 본인이 20만을 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차 면책금의 종류는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 등 5종류가 있으며,
본인의 판단하에 이 다섯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차 면책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런 소액의 금액까지 보상해주면
보상업무의 건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소한 경우의 사고는
본인의 부담으로 직접 수리하도록 하여, 보험처리 건수를
줄임으로써 보헙업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