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야 관리실에서 cctv볼수있다고 하내요...범퍼에 기스가 좀 가서 그러려니 했는데 안개등이
쑥들어가 있내요 스타렉스인데 블랙박스를 사놓고 설치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설치를 못해논것이 참 씁쓸하게 합니다...
경찰에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조서 꾸미고 막 그러는지,,,아니면 일단 관리소 대동해서 같이 범인차를 봐주는지요 .....어제 새벽이나 그제 저녁같은데 고민입니다....
신고해야 관리실에서 cctv볼수있다고 하내요...범퍼에 기스가 좀 가서 그러려니 했는데 안개등이
쑥들어가 있내요 스타렉스인데 블랙박스를 사놓고 설치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설치를 못해논것이 참 씁쓸하게 합니다...
경찰에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조서 꾸미고 막 그러는지,,,아니면 일단 관리소 대동해서 같이 범인차를 봐주는지요 .....어제 새벽이나 그제 저녁같은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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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CCTV 확인하려니 신고가 되야지 가능하다고 한다!
접수 좀 해 주라!
이런식으로 접수 하시고 나면 경찰이 해당 아파트 찾아가서 CCTV 돌려볼것입니다. 못 찾을시 아파트 입구 근처에도~~~
사람이 없었으니 물피도주죄에 해당하는데 이것 법이 강해져야 한다는 소리가 큽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운전부주의나 기타 상황으로 남의차 박을 수도 있는데 그걸 도망가는 나쁜 XX는 처벌 강하게 했으면...
참고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음주로 사고 내서 연락 못하고 도망간 사람도 태반일 것입니다.
시키는겁니다. 우리차 망가진건 운좋으면
보험처리 결국은 민사죠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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