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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추레라직영기사 15.04.25 10:35 답글 신고
    누가 내 차를 박고 간 것 같다!
    경비실 CCTV 확인하려니 신고가 되야지 가능하다고 한다!
    접수 좀 해 주라!
    이런식으로 접수 하시고 나면 경찰이 해당 아파트 찾아가서 CCTV 돌려볼것입니다. 못 찾을시 아파트 입구 근처에도~~~

    사람이 없었으니 물피도주죄에 해당하는데 이것 법이 강해져야 한다는 소리가 큽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운전부주의나 기타 상황으로 남의차 박을 수도 있는데 그걸 도망가는 나쁜 XX는 처벌 강하게 했으면...
    참고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음주로 사고 내서 연락 못하고 도망간 사람도 태반일 것입니다.
  • 레벨 하사 2호봉 아까시체맨 15.04.25 12:13 답글 신고
    죄물손괴죄인데 이거 거진 경찰 좋은일
    시키는겁니다. 우리차 망가진건 운좋으면
    보험처리 결국은 민사죠 젠장
  • 레벨 준장 다시칸 15.04.25 12:14 답글 신고
    범인 못잡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서에 청구할수도 있을거같긴한데...
  • 레벨 하사 2 CCTV0079 15.04.26 09:33 답글 신고
    저 시시티비 업자인디요 뭔 개떡같은 소리래요 신고하믄 보여준다고요? 기냥 보세요 그거 법이 어딧다고 관급도 아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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