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14일에 최초로 운전정밀적성검사를 받았고, 2018년 8월에 버스기사로 취업해 같은해 12월에 퇴사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데 판정표 뒷면을 읽어보니 검사 대상에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라고 써있더라고요.
저같은 경우 사고는 없는데 지금 취업한다고 하면 재수검 안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재수검 안받아도 된다면 퇴사한 날(2018년 12월)부터 3년이 경과 후 취업하고자 할 때 받는 건지요
아니면 회사기준인인지는 잘모르겠구
다시받으라서 다시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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