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화물차 외부에 차량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을 같이 표기했는데, 요즘에는 최대적재중량만 표기한 화물차가 많더라고요. 관련 규정도 세 차례 개정되면서, 지금은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인 화물차만 외부에 차량총중량과 최대적재중량을 표기하고요. 차량총중량은 공차중량과 최대적재중량과 탑승차 체중(65kg/1인)을 합한 값이고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995년 개정)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현행 규정)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1999. 2. 19., 2006. 4. 14.,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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