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14 (화) 20:1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576
저번주 평일에 주차해놓았는데 누군가 뒷범퍼를 박고 그냥 가셨더라구요 ..
깜짝놀라서 일단 블랙박스 뒤적이는데
하필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안보여서 절망하던중...
운좋게 교통조사계에서 잡아주셨네요
바로 연락처 받아서 이제 연락 드리면 되는데
사고도 처음이고 뺑소니도 처음이라 정신이 없네요 ㅎㅎ..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험처리 부탁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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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끝.
주행중 차안에 사람이 있었다:뺑소니
주차후 차안에 사람이 없었다:물피도주
물피도주 가해자:12만원 과태료 내면 끝
물피도주 피해자:물피도주 가해자한테 보험접수
요청후 차량 사업소에 입고 끝
뺑소니에유 물적사고에는 물피도주로
적용해유
물피도주 O
낮에 다른 분 글을 보고 댓을 하다가 검색을 해 보니..... 뺑소니가 물피인 경우도 적용된다고 해서요... 사람이 탔냐 안 탔냐로 갈리는 건 이해가 가는 데..... 사고후 미조치 즉, 사람이 다쳤나 아닌가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로 성립..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뺑소니 2주이상 진단서 필요.
대물뺑소니 =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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