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와서 쾅!!! 출근시간이라 퇴근 후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번호만 받고 헤어졌고 퇴근 후 차를 확인해 봤더니 범퍼가 약간 찍히고 밀려서 라이트 있는 부분이 벌어졌더라구요.. 보험 처리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 차가 더 많이 망가졌다며...
자기가 피해자라 얘기하며 손목이 아프다..부었다라고 얘기하네요
하필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라 판례에 따라 8:2...이게 맞을까요?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실이 2?
살짝 지워지긴 했어도 버젓이 노랑 중앙선이 있는데...
내 손목이 너무 아프니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세요
내 손목이 너무 아프니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그 사진 및 영상을 통해서 당시 3시 방향 차량의 위치 및
좌측 및 우측 공간의 폭을 판단해서 가상의 중앙선을 안 넘었던 상태라는걸
입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런 입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보험사에서 무조건 80 : 20 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악의 경우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겠고요.
빨리 끝내고자 하신다면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0 으로 합의하자고
협상해보시는 것도 나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편찮으시다면 대인 접수 요청하셔도 되긴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본인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여 무과실 판결 받아내셔야 할테고요.
"자기 차가 더 많이 망가졌다며... 자기가 피해자라 얘기하며 손목이 아프다.."
--- 과실을 주려면..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데..... 운전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과실은 사고기여도인데.... 우측차가 사고에 기여한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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