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드려요..
저는 작은 정비소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폐지줍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셔서 법원에서 온
등기라면서 본인은 글을 모르니 저에게 읽어달라고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동내에서 20년을 넘께 폐지줍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오랬동안 알고 친분도있기에 확인해드렸습니다.. 내용은즉 어떤여자가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고 그돈을 갚지못하여 개인회생 절차을 진행중이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채권추심을 하지
말라는 법원통보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법원 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000양을 알고있냐고
물어봤더니 000양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이상해서 그럼 어디 돈꿔준적 있으세요?? 물었더니
"응 있어" 하시는겁니다. "얼마 꿔주셨어요?" "많어" 이러시는 겁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적게는
몇 십만원이나 많게는 몇백인줄알았습니다 폐지줍는 할머니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있을까 라고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채무자가 다른 금융권에 많은 빛이 있어 회생신청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돈 못받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옆식당 사장님에게 119에 전화하라고하고 할머니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뒤 엠블란스가
오고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엠블란스을 보내고 대성통곡을 하시면
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 할머니 진정좀하시고 얼마을 꿔주셨어요 말씀좀해보세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 우리집에 가자.응 우리집에 가자"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전 할머니가 충격이 심하여 걸음도 못걸으시니
폐지 모은는 리어카는 센터에 두고 제 차로 집에 모셔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손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쓰레기 천지고 할머니는 옷장 서랍에서 무엇인가 주섬주섬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메모장 같은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드라마나 만화영화에서 믿을수없는 광경을 볼면 주인공인 자기 눈을 쓰다듬며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걸 볼수있을것입니다 전 3번이나 확인하였습니다 차용증이 4장이었습니다 첫번째 차용증에는
연습장에 대충찟어서 차용증 2012년 2월 19일 일억 오백만원 차용하였음 000인 도장
"할머니 일억 오백만원이 정말 입니까? 오백이 아닌가요??? 아니면 천오백이 아닌가요???????"
저는 할머니에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솔찍히 할머니을 믿을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만원이 열게
천만원이 열게 이러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 일억 오백을 누구을 빌려주셨서요 000맞아요??"
할머님이 말씀하시길 "000은 모르는 사람이야 난 999 에게 빌려줬어"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999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이웃집 여자라고 했습니다 " 할머니 그럼 돈은 어떻게 주셨서요"
"999랑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서 은행 문앞에서 줬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이렇게 큰돈을 뭘 믿고 빌려줬는지 999랑 오랬동안 한동내 살았고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며
좋은 이웃사촌이라고 하시며 할머니가 글을 몰라 적금을 타거나 예금을 할때 은행업무을 도와준것이고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빌려주면 잘 갚았고 그러기에 1회는 3000천만원 2회는 2000만원 3회는
55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각 회때마다 차용증을 써줬으나 1회 2회때 차용 날짜을 기억못하
시고 2012,2,19 일날 5500만원을 빌려가면서 전부 합한 금액 일억 오백만원의 차용증을 받았다 하였
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서로 이름이 다르니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 차용증은 666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모지에 차용증 일천만원 2012년 11월24일 ....666인
저는 많이 이상했습니다 666과 000은 자매였습니다 확신할수는 없으나 자매였습니다
예를들어 *둘다여자 000은 박지은 666은 박지연 이런 식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돈꿔준사람은
999 인데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차용증에 999이름이 있었습니다 999또한 2013년 1월10일 4백만원
2013년 1월 30일날 6백만원 합의 1000만원 000 666 999 이들은 모녀 지간이었습니다..
토탈금액 1억 2천 5백만원 한 가족이 불쌍한 할머니의 폐지줍고 리어카로 고물모아 평생 모으돈을 꿀꺽한
겁니다 분명한건 개인이 갚지못는 상황을 인지하였고 개인회생 절차을 진행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년
이상 고민하고 복구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을 진행하고 법원이 받아드리기 까지 최소
2-3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모르는 할머니라고 우습게보고 종이쪼가리에 차용증이라고 대충써
서 주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을 모시고 999에게 찾아갔습니다
999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습니다 999왈" 1억5백만원을 빌려간000은 내딸이고 돈은 내딸이
빌려간것이고 난 심부름만했다 난 할말이 없다"이러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난 당신딸 얼굴도 모르는데 무
슨말이냐.난 1억5백을 은행에서 찾아서 너에게 줬는데 이게뭔소리냐" 하시며 오혈을 토해내었습니다
999는 차용증에 적힌 이름이 빌려간 것이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느것입니다 할머니가 글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재산 전부을 갈취한것입니다 그리고 999는 000 이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모르겠다 그거
완전 내딸이지만 미친년이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할말이 없어 할머니를 모시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666에게 빌려준 돈은 누구에게 줬나요 할머니"그것도 999랑 은행에 같이가서 현금으로 찾아
서 문앞에서 줬어 그리고 돈줄때마다 (예금통장) 999가 찢어버렸어 필요없다구"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돈은 자매의 엄마999가 모두 받았고 차용증은 딸로하고 통장 찢어버리고
가장 큰돈 1억5백만원 개인회생을 악용하여 갈취하려하고 개인회생 도중에 2천만원 더 빌리고
총금액 1억2천5백만원에 원금은 단 한푼도 못받고 할머니는 평생모은돈 다 날리고
할머니는 절 붙잡고 자기 인생 돌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힘없고 주름진 작은 손으로 저의 옷을 잡아
당기며 한없이 우셨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역시 그리 성실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녀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녀 고소하고 구속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받아낼길이없으니
차용증이있으면 떼인돈 받아줍니다 형님들을 이용한은수밖에 없겠네요
모녀 세 명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아마도 개인회생법원에는 위 고소장을 첨부하여 위 내용을 적은 후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999라든가 000이라는 자들을 할머니 대동하여 만나서 녹음을 님은 제 3자로서 별로 관심없다는 식으로 위장한 후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께서는 증인으로서 할머니는 20년동안 파지를 줍는 어려운 할머니였고 이일을 알게 된것은 할머니가 법원서류를 읽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할머니가 이 과정에서 졸도하였고, 999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지금 적은 사실관계를 증언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드리자면,
1)증거수집-만날 수 있는 상대방들은 전부 다시 만나서 어떤 내용이든 녹취
2)녹취가 곤란할 경우 바로 형사고소 진행
(현재의 사기 증거는 차용증을 그 애미년이 썼다면, 그 애미년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는 식으로 발뺌할 경우 그 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됩니다. 또한 그 애미년도 그 딸년을 두고 미친년이고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이고 할머니와 그 딸년이 만난적도 없는데 할머니가 그 딸년한테 돈을 빌려줄리가 있겠느냐는 논리도 펴야합니다. 진행하다보면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3)애미년을 만나서 언제까지 갚을 건지 분명히 말하라는 식으로 몰고가세요. 그 년의 혀끝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4)개인회생사건도 채권자이의를 통해 법원에 해당내용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5)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줄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며,
6)청와대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는 이웃집 할머니가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다. 나는 이웃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데 어떡하냐는 식으로 인터넷에도 적어보시고, 등기우편으로 대통령 비서실에도 보내보고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글을 고소형식이 아니라, 출력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탄원 형식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관할 주민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취지로 하소연의 형식을 취하면 될 듯 합니다. 경찰을 분노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그리고 죄질이 아주 불량하므로 무조건 고소해야합니다. 님이 어려운 할머니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면 도움을 주려 해도 연락처를 몰라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유머에서 링크글 보고 도움될까 싶어 가입했습니다.
법 재능기부 하신다는 이변변 님의 글 링크 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뉴스몬 대표 김영훈입니다.
Contact@monsgroup.com
여기로 글쓰신분과 할머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재 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순 사연이네요..
혹시모르니 네이버 법률지식인에 문의해보시면 변호사분들께서 친절히 알려드릴겁니다.
그리고 다큐맨터리Y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연신청 해보세요 취재하면서 도와주고하는 프로그램인데 도움좀 되실겁니다
어렵게 사는 할머니께서 갑작스런 일을 당하셔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편한 시간에 cong19@hanmail.net, 혹은 2113-5555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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