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라는게 그렇게 쉽게 짜를순없어요. 왜냐면 결국 일반해고가 가능하게 해주는것도 법이 있기때문에 가능한건데...법이있다라는건 그것이 정당하게 실현되었느냐의 문제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한단 소리죠. 즉 정말로 게으른 짓거리 해서 짤렸다면...알아서 잘려나가는거지만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고 다만 노조활동 좀 도와줬다고 짤렸다면 이건 노조활동 보호법에 저촉되며 태업하지 않았음에도 짤랐으므로 원상회복과 손배청구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법의 목적은 비정규직활성화가 아니라...제가 볼땐 시도때도 없는 파업질 하는 노조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입법된듯해요. 즉 정해진 기간동안 합법의 테두리안에서만 노조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로써 근무해라 라는 거죠...이게 노조간부들에겐 억울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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