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후보 등록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4일전부터 2일동안이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5억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 후보 등록시 구비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이력서, 후보자추천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재산신고서, 전과기록 증명서류 등이다.
병역사항의 경우 후보자 본인과 아들, 손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전과기록은 금고이상의 형이 대상이다.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전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소한 예비후보등록을 6개월전에 하여 검증을 충분히 거친후
최종등록을 24일전 해서 마무리해야
검증없이 무임승차하려는 얍샵이를 걸러낼 있을텐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