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걱정되는 밤이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너무 몰라 글 올립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사장이 아니고 직원입장입니다.)
9월초 오픈예정인 요가/필라테스 학원에 강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다른 학원에서는 근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일을 하였는데...
신규 오픈하는 학원장님이 강사분들에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1) 일반 식당/공장과 다르게 한타임당 얼마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 근로계약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게 되나요??(별도의 양식이 있는지요??)
2) 수습 기간은 없으나 얼마의 기간뒤 타임금액을 재협의(인상)하기로 구두 협의된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함이 맞는 건가요??
3) 최종 근로기간을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관련하여 요청해도 무관한지요??
혹시 국영수 학원이나 헬스클럽?? 같은곳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일반 근로계약과 접근방법이 다른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인사담당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끝.
보통 4대보험 가입시켜주는곳도 없을뿐더러
아마 프리랜서처럼 계약할것같은데요..
환급이라도 잘 받게 자료나 잘 모으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ㅠㅠ
근데 왠만큼 대형센터가 아니고서야 해주는곳이 잘없어요..필라테스는 더욱이..소규모니께
현재 가오픈 기간이라 근로계약 작성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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