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유증으로 시차 적응이 안되서
회사에서 졸다온 1인입니다 - -;;
댓글 읽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뭐 중침이라던가 벌점 부과 민원 발생시
예를들어 6만원에 30점.. 벌점 안먹으려면 9만원!
이라는 댓글을 봤는데 무슨 말인줄 잘 이해가 안가서요;;
시원하게 이야기좀 해주실분 계신가염?
아.. 악용할 의사는 없구여;;; 꽤나 법없이도 살고있다고
자부하는 1인입니다..;;;;;
그나저나
낼부터 충남 공주로 3주간 출장가는데.. 아는사람도 없고..
아는곳도 없고.. 같이 세차나 하실분 ㅡㅡㅋ
20km 이내초과시 3만원
20~40km 초과시 6만원 벌점 15점
40km 이상 초과시 9만원 벌점 30점 부과되지요?
이때 날라온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기에 면허증 들고간사람한테 범칙금과 벌점 때리는데요
벌점이란게 쌓이면 정지가 될수 있기에 조금 기다려서
시간이 지나면 차주한테 과태료로 다시 날라옵니다.
과태료로 내면 금액은 올라가는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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