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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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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상금액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회사 나 상대방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아직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지 않앗다면 구상청구 예정인 것이지 구상청구 들어간건 아닙니다
구상진행한다면 상대방의 대인한도가 240인것은 말상님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겠지만....혹시라도 상대방이 개털이면 본인보험료 할증됩니다.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의 의무가 아니라...고객 편의 차원에서 구객이 할 일은 대신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주지만...가해자가 개털이라서 돈을 못 받아내면 본인 보험료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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