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축자재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축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미수금이 있는데 그동안 자재대금을 일부 결재받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업자놈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는 돈을 못주겠답니다. 힘들게 먼곳까지 자재납품을 해줬는데 너무 괴씸하고 억울하네요. 이업자라는 사람이 자기앞으로는 재산 및 자동차 명의, 통장거래등 일체 아무것도 안해놨습니다. 또 일부 자재대금을 지불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을 이용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같은 일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까지 했지만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네요. 이업자놈은 지금도 버젓이 아무 죄의식도 없이 잘살고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보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다른건으로 받아낼것이 있는데 전부 사위 딸내미 이름으로 명의변경 다 해놔서 답이 않나오고 먼산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분 저랑 7:3 어떻습니까? 2천만원 넘어가는데....
아참 판결문은 받아낸 상태입니다. 물론 제 승소죠...
실명의자에게 청구 하시면 되지 않나요??
둘이서 짜고치는걸텐데...
이럴때 쓰라고있는게 건달인데 소액이라 권하기도 뭣하네요 의뢰한다해도 반은 뗘줘야되고 선수금도 요구하고 직접인맥없음
부리기도 쉽지안고 오히려 경비목적으로 돈만뜻기지요 그냥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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