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6년쯤 지난 예전 일인데 불쑥 어린 나이에 제가 당하기만 한 것 같아,
다시한번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첫 오토바이는 50씨씨 스쿠터였습니다.
1달정도 예쁘게 꾸며주고 신나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집앞에 내려오니 스쿠터가 분실되었더군요.
분실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바이크에 꽂아놓고 집에 들어왔던거죠.
하지만 제가살던 곳은 빌라였는데, 특이하게 앞마당 뒷마당이 있었고 제키보다 높은 울타리가 쳐져있어 대문을 따로 열고 들어와야 앞마당이 있고 제 바이크는 그 앞마당쪽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50씨씨로 그당시에는 등록을하지 않아도 됐던터라,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아 찾을길이 막막해서
예쁘게 꾸며진(시트지를 붙여놨었음.) 오토바이의 외관 사진과함께 분실된 오토바이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경찰에도 차대번호로 신고했고, 오토바이 사진을 경찰관분께 출력해서 드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에서 분실오토바이가 경찰서에 묶여있는것을 봤다는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로 찾으러 갔더니 제 오토바이가 서 있더군요, 알아보니 미성년자 쌍둥이형제 두명이 제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나갔다가
10분도 채 안돼, 무면허로 걸려서 잡혔나 보더라고요. 경찰의 눈치를 보니 절도 오토바이라는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 이부분부터 제가 화가나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는지조차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오토바이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냥...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경찰에게 그럼 제가 피해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절도범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절대 가해자에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신 제 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부분 매우 열받습니다. 제 정보는 헌신짝이 되는 기분.)
오토바이키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키도 저희집 주소를 알려주고 우편함에 넣는걸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21살... 세상물정도 모르던때라 "무슨 법이 이따구지?" 라고만 생갔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나서... 저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는지,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건지
혹시나 궁금해서 현명하신분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당시 잃어버렸던 스쿠터. 지금보면 촌스럽지만, 나름 꾸몄던탓에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못찾았어요.. ㅠㅠ
아는 사람이 500 만원 준다고 하길래.. 됬어..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도난당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500 이라도 받을껄.. ㅠㅠ
2년전 얘기입니다. ㅠㅠ
그리고, 피해받으신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셔야합니다.
경찰이 합의 주선은 안해줍니다~ 민사관계 불간섭.
민사로 해당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무면허에 도난이였으면 형사건이구요. 경찰이 나서서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보라고 했어야 하는데
어리고 해서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 했나보네요. 담당경찰관 관등성명확인후 민원 넣는다고 강하게 나갔어야 합니다.
도난으로 인한 피해건이라 형사건으로 처리후 보상이 안될경우 형사처벌관련 서류로 민사를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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