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댓글보니..
뭐....
불법건축물이니,구청에 신고하라느니..
철거하라느니.ㅋㅋㅋ
대단들하시네여.ㅎㅎㅎ
횐님들 차 불법주차 시켜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고가면????
내잘못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실 횐분들 얼마나 대실련지...ㅋㅋㅋ
불법이든 합법이든
엄연히 주인이 있는 재물을 파손했으면..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변상하는것이 당연한겁니다.
그이후에 불법이면 민원을 넣어서 철거하게끔하는게 사후처리구요..
님차 불법주정차 해서 내가 지나가는데 피해가 되서,,,님차 발로 뻥차서 사이드 미러 부셔버리면,,,,
아니 나도 지나갈래다,,,내 가방에 사이드 미러가 걸려서 부러져 버리면,,,,
물어줘야함,,,,아님 불법주정차 이기 때문에,,,경찰신고후 그냥 가야함,,,,
어떤게 정답임,,,
글구 왜 첨부터 영업하는 가게앞에 주차를 하네 마네함,,,,
내 봤을때 님,,,주정차 해놨는데,,누가 글고가면 전체도색비 청구할놈 같이 보이는데,,,그치
살작 글힌거 그냥 붓페인트로 하면 되는데,,,,그치
설령 전 주인이 테라스 해놓은 거라 하더라도
가게 살때 저 테라스까지 포함해서 산거므로
지금 주인이 200을 들였다고 한말이 뻥이든 진실인든 중요한건 아닙니다..
썩어가든 안썩어 가든
불법 구조물인든... 아니든 남의 물건을 망가 트렸으면 건 보상을 해야 할 듯 하고요
불법 이라면 신고해서 철거를 하든가 하는건 별게 문제라고...
댓글에 나옴.. 흐흐흐흐
주인이 다르더라도
호프집 주인이 권리금 주고 들어갔을테니 호프주인의 재산이죠~
제가 잘못을 한거여서 망가진거면 잘못한거 맞겠지만
그전에 저런게 인도에 나와있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냥 입금 시켜주고 조용히 끝내는게 잘하는걸까요 아니면.. 어쩌지 -.-
이말도 전 이해가 안감
주인이 원하는 배상액이 200만원인거 보고... 벙찜.
주인이 가게앞에 차가 대있으니 화가 났을것이고.
차주는 잠깐 댄건데 그거가지고 그러냐며 대응했을것이고. 그러면서 감정싸움하다
지금의 경우까지 온게 아닐까... 합니다만...
당사자가 아니니 무슨말을 하려해도 좀 조심스러워서.. ^^;;;
저거 분명히 미허가일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조사의뢰하시고, 돈 절대 먼저 입금하지 마시길.
저 사장년 문자질 한거 보니 밥맛이 뚝 떨어진다는.
만약 이백을 첨부터 불렀다면 ㅆㄴ
다른이유라면 망가트리신분이 잘못하신데다가..적반하장..
걍 좋게 물어주고 끝내여...만약 200이라고 하면 가서 설치해주세여 걍..
요기인가보군용 ㅎㅎㅎ
신발가게주인도 마대들고 있네요..
댓글보니..
뭐....
불법건축물이니,구청에 신고하라느니..
철거하라느니.ㅋㅋㅋ
대단들하시네여.ㅎㅎㅎ
횐님들 차 불법주차 시켜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고가면????
내잘못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실 횐분들 얼마나 대실련지...ㅋㅋㅋ
불법이든 합법이든
엄연히 주인이 있는 재물을 파손했으면..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변상하는것이 당연한겁니다.
그이후에 불법이면 민원을 넣어서 철거하게끔하는게 사후처리구요..
축척 1/1200 자세한건 구로구청 지적과, 건설관리과 가셔서 물어보시는게
수치지역이면 딱 알텐데 도해지역이라 측량파일 보기전엔 모르겠네.
만약 저 인도로 보이는 부분이 즉 경계석과 보도블럭이 앞의 도로가 아니라 317-38,317-115번지 땅이면
석현아빵님이 뒤집어 쓰겠네요.
지적도 보니까 계획선지정되있는걸로 봐선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횐분님 말따라 둥글게 둥글게 사는게 맞는데..
달구지님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ㅋㅋㅋ
이건 뭐 쪽박아님 대박 이런거 나와야 종결나는건가요??ㅋㅋㅋㅋ
확실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
아니 나도 지나갈래다,,,내 가방에 사이드 미러가 걸려서 부러져 버리면,,,,
물어줘야함,,,,아님 불법주정차 이기 때문에,,,경찰신고후 그냥 가야함,,,,
어떤게 정답임,,,
글구 왜 첨부터 영업하는 가게앞에 주차를 하네 마네함,,,,
내 봤을때 님,,,주정차 해놨는데,,누가 글고가면 전체도색비 청구할놈 같이 보이는데,,,그치
살작 글힌거 그냥 붓페인트로 하면 되는데,,,,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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