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신용이 좀 좋지 않아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친구가 타고다녔습니다.
그당시 2500만원을 캐피탈로 사용하였구요 제 친구가 보증을 서고 제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
현재 그 차량을 위탁맞겨 놓은 상태이구요
위탁맞겨놓은 차량은 친구가 약 1년 가량 타고다녔으며
밋션이랑 상태가 좋지않아 밋션 수리비만 300이상 나왔으며
위탁 판매 차량이 판매되어도 1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않을거 같습니다 .
캐피탈 금액은 1700만원 가량 남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돈을 할부금 내줄테니 걱정하지마라고 하더니
결국 잠수타버리고 연락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 연락해보니
그거 해결해준다고 1000만원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친구 부모님도 이제는 모르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차를 찾아가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이며 뭐뭐 이것저것 10만원 이상 나오고
참 친구 잃고 사람잃고 정말 세상 싫어 지네요
도움좀 구걸 하겠습니다. ㅠㅠ
여기다가 상담 해보시는건?
이럴땐 전문인의 도움을 청하세요.ㄷㄷ;
그냥 친구가 돈 빌리고 날른거랑 똑같은거죠.
보험도 글쓴이 명의로 들었을것이고... 그친구는 그냥 님차를 얻어타다가 빠진형태로 볼수밖에 없을듯....
그냥 제생각입니다....
친구에게는 법 즉 민사로 해결할수 밖에 없네요
근데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갚아야했고, 님명의가 아닌 둘의 공동명의가 낫지않나요?
실차주와 공동명의자
저는 그렇게해서 첫차사고 다 갚고 차도 바꾸고 서로ㄷ돈빌려주는 사이됨
친구 부모님이 배째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친구의 부모한테 친구가 부모님께 받으라고 했다고 말씀하세요~그래두 배째면 그집에 들어가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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