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과실 문의 드려봅니다.
지난 3월 19일
1차선 비보호 좌회전 있는 직진차선 2.3차선 직진차선이 있는 사거리에서
제차는 사거리 들어서기 전 부터 1차선 중 직진 상대차량이은 사거리 전부터 2차선 유지하다가 급 좌회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회사 렌트카 이고 제차에는 저, 직원 두명 총 3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차량에는 운전자와 초등학생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 왼쪽 차량이 제차, 오른쪽 차량이 가해자 차량입니다.
* 왼쪽이 제 차량, 오른쪽이 상대차량입니다.
우리차는 앞쪽 오른쪽 범퍼 상대차량은 왼쪽편이 앞문 뒷 문 전부 긁혔다고 하네요. (상대차량이 많이 긁힌것은 그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밝으면서 긁힌것입니다 )
사고 현장에서 양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 했다고 과실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우리쪽 보험사 직원 말이 상대 보험사에는 제 차량도 좌회전, 가해자 차량도 좌회전 사고 났다고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강력히 우리는 직진 중 이었다. 사고 당시에 양측다 인정한 부분 아니냐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연락 준다고 했는데
3.24일
우리 담당자 5일동안 연락이 없어 콜센타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측에서 우리가 직진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정하지 않아서 현재 과실 비율은 우리가 4, 상대가 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서 우리가 직진이었다는 것을 인정 받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 상대가 8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네요. 3.26일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우리가 직진중이었다고 확인 받았네요. 우리 담당자가 상대 담당자에게 경찰도 우리가 직진이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니 2:8 로 끝내자고 했더니, 상대 담당자가 외근중이니 퇴근후 연락주겠다는 이야기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3.28 우리 보험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니 아직도 상대가 인정안한다. 과실 비율 정해지면 연락 주겠다. 이후로 우리 담당자 전화 한통이 없네요.
회사차라 블박이 없는게 너무 너무 답답하네요.
1.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2:8이 적당한건지, 아니면 다른 비율이 맞는 것 일까요?
2. 회사차라 블랙박스는 없고, 4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가 있어 사고 내용을 녹화가 잘 되어있을것 같은데. 사고가 난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기록이 남아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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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왜 인정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지만 과실을 더 낮추려는하는 심보인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안정안하면 정식으로 사고 접수 하셨나요?
과실을 고객에서 설득을 못하는 보상과 직원도 문제가 있네요
엄연히 잘못되었는데
교차로 진로변경은 8:2나 9:1 입니다 상대방차량이 뒤에서 치고 나오면서 차로변경을 했다면
님은 무과실도 주장할수 있습니다
상대보험사가 어딘인지 모르겠습니다면,,,,아마도 저차량 운전자는 아마도 과실인정 안하고 자기보험에서 민원이나 넣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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