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로인데 1차선에 택시가 운행중이었고 그뒤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운행중에 갑자기 택시가 깜박이도 없이 유턴을 시도하였고
저는 놀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밀려서 택시 뒤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왼팔이 부러졌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최초의 택시기사가 경찰입회하에 자기 잘못을 100프로 인정하였는데
입원후에 택시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안전거리미확보로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사진이나 블랙박스 및 목격자도 없는 상태며 지금 사건처리 중인데요
제 과실이 얼마정도로 생각하시는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해야하는 도로에서 불법유턴으로 하기위해 갑자기 급정거하다시피 속도줄였다고 하고
애초에 정상적인 주행했으면 사고날일이 없는데 사고유발시켜놓고 과실 나한테 넘기냐 큰소리 고고
너무 억울합니다.. 불법유턴을 하기위해서 갑자기 속도를줄이고 유턴을 하는데
피할수가 없엇습니다..
뭐 분명 지금쯤이면 블박 자료는 이미 삭제 했을테고 ㅋㅋ
그리고 경찰 입회하에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면서요 그경찰분 찾으세요 그럼 끝납니다 ㅡㅡ
제가 1차선에 주행한걸로 제 과실이 많이 달라질수
잇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도교법이 그런것을 어디가서 원망할곳도 없습니다
경찰관입회하에 말했다는걸 꼬투리 잡아보세요 경찰관 증인세우고 그럼 좀 달라질지도 안그럴 수도 있구요 ;;;
근데 님 과실이 큰건 맞습니다 `
고맙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이길줄 알앗는데
환장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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