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에는 처음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요일날 주차된 제 차를 공사차량이 받아서 뒷범퍼, 휀다, 조수석 문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오늘 공업사에 입고 후 수리가 이틀정도 걸린다고 하여 렌트를 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시장에 나가야 하기때문에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공업사측에서 단기 렌트는 자차 보험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렌트카 직원도 와서 단기 렌트는 자차 보험 들수 없다고 했기에
자차 보험 빼고 렌트차량을 인수해왔습니다.
주행거리는 많지 않고 새벽에 왕복 30킬로정도 운행하는데 혹시나 모르는 사고때문에 질문드려요,
정말 법적으로 사고후 렌트차량 이용시 자차 보험 들수 없는건가요?
* 자차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말은 신선한 변명이네요ㅋㅋ..
일반적으로 렌터카는 자차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안하고 자기네들이 내규적으로 만듭니다. 자차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100대의 차량중 1대의 차량이 자차처리를 해도 나머지 99대의 차량에게도 할증이 붙기 때문에 가입안하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차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자차 안된다고해서 공업사랑 렌트카업체에 강하게 항의했었는데 해주더라구요.
추가비용때문에그러면 몇천원안하는거 내가부담한다고 궁시렁거리면서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추가비용없이 해주더군요. 2일동안의 단기렌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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