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 장
20 조 진로 양보의 의무
1. 모든차의 운전자는(긴급자동차 제외) 뒷차보다 느리게 운전할경우 도로 우측으로 비켜주어야 한다.단, 고속도로는 추월 차로가 있어 주행차로에서는 양보의무 없음.
21 조 앞지르기 방법등
1. 모든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
일반도로도 길막하면 신고가능 합니다.
2 차로로 피해가라? 남에게 불법을 강요하지 맙시다.
내차의 속도가 100 km 이지만 실속도는 90km일수 있습 니다.
차의계기판 또는 네비속도는 10% 정도의 오차가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뒷차는 90km로 표시되고 앞차는110km로 표시될수도 있습니다.
과속은 불법 이건 누구나 압니다.
제발 법규좀 지킵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