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이 공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되어 A회사에서 B회사로 호텔건물인도를 해야되는 상황(숙박업 영업허가증은 기존A회사 소유임)
1. A회사의 숙박업 영업허가증 양도를 하지 않고 있음(알박기) 로 인하여 지위 승계 폐업시 많은 합의금을 요구 대략(15억원)
2. 관할관청은 A회사가 폐업 내지 면적변경, 지위 승계를 해주지 않을시 영업허가를 내어 줄수 없다고함
3. 현재 직권폐업 신청 + 면적 변경 신청되어 행정청이 처분중 A회사는 시간끌기용으로 행정소송 재기 (1년~3년소요예상)
뭔가 좋은 혜안이 없을까요 형님 동생분들 매달 나가는 금융비용에 영업못해 버리는 비용까지 참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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